한식당서 불판 사용 금지령

미주중앙

입력

카운티 합동단속반, “UL인증 있는 것만 사용하라”
애난데일 주요 식당 5~6군데 식탁서 고기 못구워

UL인증=일리노이주 노스 블룩에 있는 비영리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이 마련한 안전규정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표시하는 마크. 1893년 전기 제품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산업 기기나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당국이 최근 갑자기 한식당에서 사용하는 불판을 사용하지 말라고 단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당국은 최근 안전검열을 실시,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는 불판의 미국 규정을 문제삼아 사용금지령을 내렸다.

한식당 관계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정기검열에서도 문제삼지 않던 불판을 갑자기 못쓰게 해 황당하다”며 카운티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애난데일 요식업 관계자들은 카운티 단속반이 지난 6월부터 한식당들에 예정에 없던 안전검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 한식당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산 수입 불판이 미국 안전규격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는 것.

카운티 당국은 UL인증이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카운티는 단속 즉시 불판에 사용금지 경고장을 철사줄로 묶어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A식당의 경우 지난 6월6일부터, B식당은 7월19일부터 금지령을 받는 등 한식당 5~6곳이 사용중단돼 있다.

단속반은 한식당 검열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제재받는 한식당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식당에서는 조리실에서 불고기 등을 구워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다.
애초 한식당들은 개업 당시 UL인증을 받은 불판을 사용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몇년이 지난 뒤 낡자 한국에서 KS인증을 받은 불판을 수입해 설치했다.
이들 제품은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데다 카운티 당국도 지난 10여년간 정기검열시 문제삼지 않았다.

제재를 받은 한식당들은 현재 사용중인 불판에 대해 UL인증을 받든지 아니면 현재 불판을 UL인증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UL인증을 받으려면 한두달 이상 시간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업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UL인증 제품 구입시 개당 3000~4000달러여서 식당 관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불판 20개가 있는 식당 두 곳의 경우 최고 8만달러를 써야 한다.
문제는 UL인증 제품을 산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불판을 교체하려면 카운티에 도면을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제 허가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D식당 관계자는 “전문업체에 수천달러의 비용을 들여 도면을 제작한 뒤 2주 전 카운티에 제출했지만 하세월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요식업 관계자들은 카운티가 굳이 UL인증 제품만 사용하라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UL인증 제품은 가격이 비싼 반면 이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닌 ‘ETL(Electrical Testing Labs) 인증’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다. ETL인증 불판의 가격은 개당 500~10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모 한식당의 경우 이미 ETL인증 불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운티 당국은 이번에 단속된 식당들에게는 값비싼 UL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못박고 있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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