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급식비 이외 돈 거두면 교장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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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육성회가 발족함에 따라 육성회비 외에 학교 또는 학급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은 교과서대, 급식비, 국민저축금 등 3개 항목에 한 한다고 9일 각시·도 교육위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밖의 다른 잡부금을 거두는 교사·교장까지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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