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일인 탄원에 특별체류허가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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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 법무성은 1월28일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던 한국인 조강훈씨(30·명고옥시일조정 2-18)d 대해 출국기간을 1개월 연장 조치했다.
조씨에 대한 출국기간 연장 조치는 조씨가 구해준 일본인 북천일가족의 탄원서에 힘입은바 많은데 법무성측에서는 조씨에게 장기간 특별체재를 허가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씨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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