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에 이름없는 대학졸업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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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30일 금년도 대학졸업예정자 가운데 관보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위등록증은 물론 졸업증서도 주지 않도록 전국 각 대학총학장에게 지시했다. 문교부당국자는 이날 금년도 대학졸업생은 대학정원령이 공포, 적용되는 첫해인 66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므로 관보에 이름이 없는 학생들은 총학장이 발급하는 수료증만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졸업식을 20여일 앞둔 이날 현재 전국 4년제대학 72개교 가운데 서울대등 15개 대학만이 졸업예정자 명단을 문교부에 제출했는데 교육법시행령 제1백30조에는 졸업예정일 30일전에 문교부장관에게 학위수여예정자 명부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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