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 요구등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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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27일 범죄 수사를 빙자해서 고문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찰관을 파면 조치하는등 수사 경찰의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 전 경찰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사경찰은 ①범죄 수사를 빙자한 수사비의 요구등 비위를 저지르면 적발 즉시 파면과 동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하며 ②사건 관계자를 장시간 부당하게 역류하면 즉각 파면등 징계 조치 ③사건을 처리할 때 고문등을 자행,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엔 즉각 파면 ④먼저 조사를 끝내 방증을 수집한 후 체포하는 수사원칙을 어길 경우 징계 조치 ⑤구속하겠다는등 관계자에게 불안감을 주는등 인권을 침해하면 파면등 징계 조치해서 수사경찰의 낡은 수법을 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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