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능 마비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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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민전체를 저축조합에 가입시켜 저축을 권유할 수 있게 하고 저축자금은 정부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저축증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재경위심의에서 이태성 전문위원은 저축증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해『저축조합이 구성될 경우 한국은행법·은행법 등의 수신에 관한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중앙은행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이·동·통·반 구성원인 국민전체를 저축조합으로 조직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장관이 조합의 구성과 가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해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저축자금운영계획을 관장함으로써 금융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금융관계자들은 ①정부가 금융자산을 직접통제하면 사실상 중앙은행의 기능이 완전 무력화되고 ②자본의 동원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한 금융의 자율성이 침해되며 ③저축의 강제화는 국민의 저축의욕을 감퇴시킬 뿐 아니라 ④저축채권발행도 기존 금융기관저축을 흡수하는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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