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부서 정기전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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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무처는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을 2년마다 전보시키고 부처간 및 중앙·지방간의 인사교류를 제도화한「공무원인사교류규정안」을 마련, 19일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규정안에 의하면 각 기관장은 인·허가 계약 감정경리 용도 등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시켜야 하며 전보된 자가 2년 이내에는 원 직위에 복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각부장관은 구체적인 전보대상직위를 정하고 ②전보방법으로 중앙관서는 국별, 도 단위기관은 과별로 하도록 했다.
또한 소속장관은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를, 총무처장관은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아 부처간의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했다.
총무처는 이밖에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①공채합격자의 우선 임용 ②능력본위의 승진과 특별승진시험과 엄정 ③임용후보자 및 특채합격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실시 ⑤특채요건의 강화 ⑥학력편중의 경력허점 지양 ⑦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에 치중한 근무성적평정 등을 위해「공무원임용 령」「공무원임용시험 령」「경력평정규정」「근무성적평정규정」등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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