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속여 부당이득|주유소대표등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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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 형사과는 16일 급유계량기를 조작하거나 휘발유에 불순물을 섞어팔던 세화주유소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180)대표 한희일씨 (50)와 소장 조용운씨등 2명을 사기및계량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불광주유소, 녹반주유소(대표 김창쇄)등 2개주유소주인을 사기및 공산품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청파주유소에서는 지난 9월부터 급유계량기를 조작, 20 「리터」에 0.4「리터」씩 남도록 영업을해와 모두 6천5백「리터」를남겨 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보았다는것이다. 불광·녹반주유소는 이들이 팔아온 휘발유에 중유와 경유등 불순물이 섞여있음이 감정결과 밝혀져 경찰의 수사를 받게된것이다.
경찰은 서울시내 1백57개 주유소에 대해서도 모두 고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하이날 18개업체의 휘발유를수거, 국립공업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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