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반환 상관없이 백30만불 받아|탑승자와 화물엔 보상금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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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납북된 YS-11기는 전쟁특약보험인 기체보험을 동양화재해상보험과 계약하고 있어 기체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1백30만「달러」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승무원과 승객 및 화물에 대한 배상보험은 이번 경우와 같은 비상시를 상정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S-11여객기의 후수보험회사인 동양화재는 1백30만「달러」의 보험금 가운데서 3만「달러」만 자가보유하고 나머지 1백27만달러를 재보험으로 부보했으며 재보험 가운데서 39만「달러」는 한국재보공사에, 나머지 87만「달러」는 영국 「런던·클랙슨」과 일본 도오꾜 해상에 재보되어 보험금 지불에 따른 국내보험회사의 손실은 거의 재보험으로써 커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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