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서류위조 학교설립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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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상오 경일학원 이사장 장태섭씨 (42·성동구신당동산24의19)와 고양여자중학교교장 황윤주씨 (37·동대문답십리206의2)를 사립학교법위반과 공문서 위조및 동행사혐의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67년22월17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학교법인「경일학원」의 실립허가서를낼때 이미 66년5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성북구정릉동산167의 임야1만명 (싯가2천8백만원) 이 저당이 되지않은것처럼 부동산등기서류를 위조, 서울시교위에 서류를제출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혐의이다.
사립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나 양여할때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게되어있고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학교기본재산으로해서 학교설립허가신청을 할수없게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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