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8출장소신설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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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6일시교육위안에 기획관리실과관재과와 시설2과를 증설하고 7∼8개의 출장소를신설하는등 기구개편을위한 교육법개정과장학사의 증윈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교육감이 갖도록 교육법을 개정 해주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시교육위가 국회에 제출한 교육법개정요망사항에 따르면 1965년 교육위발족때 보다 관하 기관수가1백72%가 늘었고 학생수도 3백6%가 늘어났으며 시설도 1백40%가 격증했으나 기구는 늘지않아 장학지도와 학교 신·중축등 시설확장등에 지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위는 3백26개소에 산재하고있는 1백50만평의 토지와 2천3백89동의 건물관리, 매년 1천3백개 교실의 증설등을 원활히 하자면 관재과와 시설2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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