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로 직원 수당 지급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립대들이 1963년 이후 50년간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기성회회계(기성회비)에서 직원에게 수당을 줘 온 관행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26일 “기성회회계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올 9월 폐지하도록 국립대들에 요청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엔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 직원들은 여타 공무원과 달리 법에서 허용한 범위 밖의 수당을 받아 온 것”이라며 “사립대의 교직원 연금 대납, 국립대병원 직원 의료비 감면 등을 최근 시정한 것과 같은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39곳이 기성회회계에서 직원 6103명에게 559억원(1인당 평균 915만원)을 줬다.

성시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