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편중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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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부부가 68년도 특별교부세 22억8천2백만원을 지방교부세법시행령 6조1항을 어기고 각시·도에 편중해서 배정한 사실이 감사원이 국회에 보낸 68년도 검산보고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내무부가 교부세법 시행령에따라 68년도 특별교부세액 22억8천2백만원을 서울·부산과 각도에는 20%, 일반시에는 30%, 군에는 50%를 배정하게되어 있었음에도 서울과 부산 및 각도에 법정교부율보다 15·8%가 많은 35·8%인 8억1천7백만원을, 시에는 5·4%가 적은 5억6천만원을. 군에는 10·4%나 적은 39·6%인 3억3백20만원을 부당하게 교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내무부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공사의 대부분을 수의계약과 지명경쟁계약에의해 발주했고 공사의 설계금액산정을 부정확하게 했으며 공사비를 남용하거나 조잡한 시공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농어민소득중대사업에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교부했는데도 행정시설신축등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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