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시 양극에|협상결렬이 몰고올 정치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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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상화협상이 결렬된 국회운영은 단독강행과 실력저지로 맞서는 여야의 극한대결을 몰고올 흐린 기상도다. 공화당은 정우회와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해서 국정감사·예산안심의등을 서두를 생각이며 신민당은 등원거부원칙아래 실력으로 단독국회를 막는다는 강경노선이다. 여야의 강행과 저지에는 숱한 무리와 변칙이 뒤따를 것이 틀림없다. 공화당은 단독국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우선 국회본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장이 상임위원을 지명할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하려 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지난10월4일 끝나 현재 상임위는 부재상태이며 법안을 다룰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은 모든 법안을 법사위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의 심의를 끝낸 법안일지라도 바로 본회의에 올릴 경우 위법이 아니냐는 반론에 부닥치게 된다.

<법률상 난점 많아>
공화당은 조그마한 절차상의 문제로 국회운영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이론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기능화 시킬 방침이며 법률상의 벽을 뚫기 위해 행정법상의 대리권이론 (원내교섭단체의 상임위원 배정권을 국회의장이 대행 행사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 까지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문제보다 더운 어려운 문제는 여야당의 실력대결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신민당은 단독국회를 막기 위해 단상점거등 모든 수단을 다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경과 강경이 부딪치는 국회상황은 쉽사리 예측하기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신민당 일부에서는 71년까지 등원을 거부하면서 원외투쟁을 벌이자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이보다는『실력저지』란 표현에서 찾아낼 수 있듯이 본회의장 농성등 원내투쟁이 계속될 것 같다.
등원을 거부하게되면 공화당의 독주를 방조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분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여야정치절충의 길이 영원히 차단되어 버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협상이 야당의 생존과 선거제도개선에 촛점을 둔 것이라면 그 협상은 성질상 국회정상화의 선후에 구애될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협상실패의 이유가 양당의 당내사정이 강온 양파로 갈렸던 점에 있은 것으로 미루어 종전처럼 중진회담으로 형식으로 바꾼 재협상의 길이 모색될지 모른다.
예산국회 중에 총무회담이나 중진회담이 다시없다면 여야협상의 실마리는 70년에나 들어서야 찾을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당의 정당자금의 국고부담, 중앙정보부법 개정, 선거제도 개전문제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접근되어 갔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와 대통령 및 국회의원동시선거문제에 서로 양보가 없어 결렬되었다.

<양당강경론 작용>
협상의 과정과 그 사후책에 이르는 뒷전에는 양당의 강경론이 늘 잠재해있다. 김택수 공화당총무 같은 이는 국회개회가 늦어지더라도 야당의원을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정해영 신민당총무도 취임하면서『당내에서 욕을 먹더라도 협상을 타결 짓겠다』결의를 보였었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다는「시한」의 강경론을 폈고 신민당 일부에서도 5개선행조건에서 한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는「조건」강경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같은 강경론은 협상 성패와 관계없이 21일부터 국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공화당에서 굳혀졌고 (18일의 청와대 연석회의)
신민당의 경우 지자제를 얻지 않고 국회출석에 합의해 주는 경우 분당을 하겠다는 위협론까지 일었다.
마지막 여 야 협상에서도 이 두가지 문제가 걸려 일괄타결을 이루려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다른 합의사항까지 백지화되고 만 것이다.
협상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이루어 질는지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상에 선행해서 양당의 당론조정이 시급한 과제다.
어쨌든 공화당은 상임위구성을 끝내면 바로 국정감사에 착수, 약10일간 예정으로 국감을 실시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을 늦어도 12월20일 이전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난관>
예산안은 헌법에 의해 늦어도 회계 연도 30일전인 12월2일까지 통과시키도록 돼있지만 법정기일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헌안의「9·14」변칙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 사퇴서를 낸 이효상 국회의장의 사퇴서 처리문제도 야당의 실력공세 뒤로 미루어져 반려가 결의될 공산이 크다. <심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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