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빗나간 재산세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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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액을 늘리기 위해 ①토지대장상 과세지적을 2백73만5천32평이나 늘렸고 ②무신고 이동지를 4백91만9천3백5평이나 밝혀내어 과세했으나 세밀한 조사와 행정력이 모자라 일부지역에서는 3개월이 지나도록 목표의 반밖에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획정리지구나 편입지구등 대지주인이 현지에 살지않거나 대지매매가 잦은 영등포구 목동 신림동 봉천동 시흥동 신곡동 등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목동 구획정리지구와 등촌동구획정리지구 등을 관할하고 있는 영등포구 염창동의 경우 대상건수 1천6백건에 재산세액 4백50만원을 과세했으나 11월 10일 현재 목표의 60%인 2백50만원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은 ①목동등이 토지구획정리지구여서 대지주가 땅만 매입해 두었을 뿐 현지에 살지않고 서울시내나 지방에 많이 살고있어 징수가 어렵고 ②대지 매매가 잦은데도 구청에서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동기철을 보지않고 단순히 과세대장만 보고 발부하기 때문에 대지전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많아 반송되는 건수가(염창동의 경우 1천6백여건중 반송된 것 6백여건)많기 때문이다.
포 동직원이 겨우 10명인데 관할지역은 사방4㎞이상이나 되어 많은 업무량에다 세금징수업무마저 짊어져야 하는 등 애로가 많아 징수업무를 철저히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액을 작년보다 30%가 많은 11억3천5백여만원을 과세했을 뿐 이에 수반될 세원의 면밀한 조사와 징수가능성및 동직원의 인원과 능력등을 감안하지 않아 올해 재산세징수는 목표보다 15%∼20%가 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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