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물품세제의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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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세금에 관한 얘기는 그칠 사이가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내는 사람이나 모두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은 과중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중에는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세액보다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입장과 견해의 차이에 따라 각계의 의견은 다르기 마련이다. 이번 정부는 현행 물품세과세대장에 일반화장품·「스테인리스」제품등 8개품목을 추가하고 설탕·승용차·TV·전기냉차고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8개품목의 세율을 인상하고 가구·칠기·「카피트」은등 3개품에 대하여는 세율을 인하하는 반면에 면세점을 인하내지 철폐하고 그밖에 모직·견직·면직·과 섬직물등 직물류는 현행물품세에서 분리, 직물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한 물품세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의 작용 또는 그 효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결정적인 결론을 끄집어낼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득과세보다는 소득세율에 대한 과세, 이를테면 소비세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소득과세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대중과세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소득과세에 의하여 세수증대를 기할 경우 조세저항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 또는 지출에 대한 과세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현행 우리나라물품세가 여러 가지 문젯점을 지니고 있는 이상 이번의 조치에 의하여 물품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불평등한 부담구조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정대상을 보면 일부내구소비재를 제외하여 몇가지 품목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품의 세율인상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 또는 직물에 대한 분리과세 등으로 물품세의 차별과세효과를 더욱 확대시켜 과세의 공평을 저해할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
그밖에 내구소비재의 경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물품일수록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와 탄력도가 작기 때문에 소비자부담이 늘어나고 또 물가면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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