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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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입시비리로 재판이 진행 중인 영훈국제중처럼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국제중에 대해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중학교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은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언제든지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는 “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해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영훈국제중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이 예정대로 9월에 이뤄지면 당장 내년부터 영훈국제중이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앞으로 3년 동안은 기존 국제중에 들어온 학생과 일반중에 입학한 학생이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다. 교육과정도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된다.

 영훈국제중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가 예정된 2015년 이전에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서울시교육청은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개정안에 맞춰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영훈국제중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은 헌법으로 금지돼 있어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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