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병사에 10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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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정해창 검사는 30일 인천 위안부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미335중장비정비대대 A중대소속 재크·G·아버크롭비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구형했다.
아버크롭비 상병은 지난 5월19일 새벽1시쯤 인천시 관평동276 손모씨 집에 세들고 있던 이금순양(23)에게 동침을 요구하다 불응하자 철사로 된 옷걸이로 이양의 목을 졸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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