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재지서 탁주 공판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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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약탁주제조업자의 과당경쟁에서 오는 기업도산을 방지하고 유통체제를 개선키위해 전국 시 소재지에 한해 약·탁주의 공판제를 실시할방침이다.
25일 국세청당국자는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탁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에서 판매까지 겸하고있어 양조장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판매유통경로가 복잡하여 부정유출등을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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