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국자예산재 제의|신민 선거비용 공영에 주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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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0·17국민투표에서 자금부족으로 투표운동에 큰제약을 받았던 신민당은 정당운영경비와일체의 선거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급하는제도를 제의하고 있다. 신민당은 이입법조치를 가급적연내에 매듭짓기위해 정치자금에관한법, 정당법, 선거관계법의 전면개정연구에착수했다.
신민당은 자발적기탁을 분배토록한 현행정치자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선거비용의 일부국고부담을 규정한 현선거법으로는 선거의 타락과 선거로인한재정·금융면의 상처를 시정할수없으며, 또 야당의 선거참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정치자금운용제도를 제의하게 된것이다.
김영삼신민당총무는 25일 국회정상화에 앞서선거제도와 정치자금운용에 대한제도 개혁문제를 공화당측과 협의하겠다고말했다.
그는 『선거의 전면공영제만으로는 정부·여당에 대한 음성적자금투임을 견제할수없기 때문에 정당자금에 국가예산제를 규정하는 법안을 따로 제안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번국민투표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일방적으로 살포되는한 앞으로의 선거에 야당이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를들어 ①정치자금운용의 제도적개혁 ②선거비용공금제와 부당한 선거자금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선거법도선거비용의 한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민당은 이 제한이사실상 지켜지지않기 때문에 법정한계를 넘을 경우에는 당선무효가되도록하는 등의 엄격한 벌칙규정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총무는 『신민당이 제안할 「정치자금국고보조에 관한법안」은 국가예산중에 미리 일정액의 정당운영비를 계상하여 중앙선거를 통해 원내의석을가진 정당에 분기별로 배당토록하고 그재원을위해 일정소득이상을 가진 고소득층에 특별세를 부과하도록하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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