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느 정당이 도민위안회등의 명목으로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타정당의 연설회신청이 있으면 국민투표법 33조에 따라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사용허가를 해야한다고 공식해석을 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모의투표용지에 의한 계도가 아니고 화살표로 찬반을 유도하는 표시를 하여 일반유권자에게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법 1백55조를 원용, 위법활동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느 정당이 도민위안회등의 명목으로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타정당의 연설회신청이 있으면 국민투표법 33조에 따라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사용허가를 해야한다고 공식해석을 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모의투표용지에 의한 계도가 아니고 화살표로 찬반을 유도하는 표시를 하여 일반유권자에게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법 1백55조를 원용, 위법활동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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