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간 「커닝」 학생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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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성한 학원 안의 「커닝」 소동이 법정 문제로 비화했다. 지난 9월23, 24일 이틀 동안 월말 고사를 치른 목포 중학교는 4일 영어 시험을 「커닝」했다고 2학년1반 손모 군 (14)을 무기정학, 다른 2명의 학생을 1주일씩 유기 정학 처분하자 손군의 아버지 손홍근씨 (47·목포시 산정동 37)는 학교 당국이 강요에 의한 자술서만으로 애매하게 처벌했다고 지적, 7일 문교부와 도교 위에 무기 정학 처분 무효 소원을 내는 한편 영어 담당 이모 교사를 협박 및 학대 혐의로 목포 경찰서에 고소했다. 손군 등 학생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2일 이 교사는 손군 등 3명을 교무실로 불러가 지난달 25일 하오 6시쯤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시험 답안지를 훔쳐내 같은반 차모 군의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옮겨 썼다고 주장, 『증거를 잡고 있다. 자백하지 않으면 형무소에 보낸다』등으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때린 뒤 자술서를 받았다고 했다. 손군의 아버지 손씨는 손군이 시험지를 돌려 빼냈다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남 교장=사실이기 때문에 자술서를 썼을 것이다. 증거는 없지만 자술서에 의해 조치했다.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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