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공사 신설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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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지개량과 농업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과업생산법과 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 농촌을 근대화할 목적으로 전문2백17조 부칙15조로 된「농촌근대화촉진법안」을 마련했다.
새해부터 시행할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성사된 이 법률은 현 토지개량종합협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폐합, 새로이 자본금2백억 원의「농업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농지개간 매립 간척 초지 조성 관개 배수 공업기제제작 및 공급 농가주택신설 및 개량 교지개간조합의 사업대행 또는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돼있다.
또한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토지 취용과 국유지의무상양도 및 고지 세의 일정기간면제 등의 특전을 베풀어 농촌근대화를 촉진시킬 것도 아울러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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