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항공 걸어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세기항공기의 안성 추락사고로 사망한 공화당 훈련원교수 현범주씨의 부인 이정기 여인(28·성동구 등촌동130)등 유가족 4명이6일 세기항공을 걸어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 여인 등은 소장에서 위자료 등 청구 액 1천2백73만5천1백78원을 지급하라고 주장, 우선 그 일부인 6백86만7천5백89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