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대일 민간 청구권을 보상키 위해 이번 국회회기에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30일 황종율 재무부장관은 채권보장신청을 받아보아야 보상범위를 알수 있으나 현재 임의단체인 대일 민간 청구권 협의회가 추정한 신청 가능액은 3천만불 이내라고 말했다.
황장관은 보상신고 대상은 ▲미군정법령 제57호에의해 영입한 일본은행권 ▲일본정부가 발행또는 보증항 유가증권(국채, 지방채및 정부기관발행사채) ▲일본국에 소재하는 일본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일본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일본생명보험회사에 납입한 보증료 ▲대한민국에 본점을둔 법인의 재일본지점재산중 한국인주주의 지분 ▲일본정부에 납입한 우편저축, 보험년금 ▲피징용사망자(군인, 군속,노무자)등이라고 밝히고 법이 발효한이후 6개윌안에 신고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대상자가 약20만명으로 추산되며 신청결과에따라 물가상승율또는 불화환율에의거한 보상기준을 세울것이라고 말하고 신고접수를위해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15명으로 구성된 처리위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