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상대 "500만불 보상" 첫 소송

미주중앙

입력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당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탑승객이 조종사 직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착륙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이다.

17일 AP 등 주요 외신은 사고기에 탑승했던 영아 마초로(41·한국명 전영아)씨와 그 아들 벤저민(8)이 15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마초로 모자는 서울에서 친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이번 사고는 "항공사 측이 과실과 부주의로 탑승자의 안전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나 변호사는 "조종사 4명 모두, (사고기가) 기준 속도보다 40마일이나 느리게 운행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항공기 승무원들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항공사 측의 해명은 '실수와 태만에 대한 장황한 설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본사는 이 소송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사고기 조종사 비하 발언' 방송국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계획을 철회했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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