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행위금지들어 신민당집회를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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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온양】19일 온양경찰서는 가칭 신민당아산지구당이낸 3선개헌국회 불법통과규탄 집회허가를 국민투표법 제43조 (소란행위금지)를 적용불허가했다.
충남에서 국민투표법을적용한 것은 이것이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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