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날 노동청은 파업과 직장폐쇄로 지난 8월1일이래 49일간 공장가동이 중지 되어온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40조에 의거, 긴급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긴급조정에 따라 즉시 조공사장 남궁련씨는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조공노조지부장 허재업씨는 파업을 중지하여 노조원들에게 정상업무에 들어가도록 지시해야 한다.
앞으로 30일간은 노동쟁의조정법41조와 42조에 따라 노사쌍방은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18일날 노동청은 파업과 직장폐쇄로 지난 8월1일이래 49일간 공장가동이 중지 되어온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40조에 의거, 긴급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긴급조정에 따라 즉시 조공사장 남궁련씨는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조공노조지부장 허재업씨는 파업을 중지하여 노조원들에게 정상업무에 들어가도록 지시해야 한다.
앞으로 30일간은 노동쟁의조정법41조와 42조에 따라 노사쌍방은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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