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해제|노조원은 취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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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8일날 노동청은 파업과 직장폐쇄로 지난 8월1일이래 49일간 공장가동이 중지 되어온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40조에 의거, 긴급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긴급조정에 따라 즉시 조공사장 남궁련씨는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조공노조지부장 허재업씨는 파업을 중지하여 노조원들에게 정상업무에 들어가도록 지시해야 한다.
앞으로 30일간은 노동쟁의조정법41조와 42조에 따라 노사쌍방은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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