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 잡아뜯어 지인 사망…'엽기노인' 실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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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뜯어 사망하게 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인의 신체를 손상시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정모(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을 물어뜯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뜯어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게 된 점에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전남에 사는 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밤 11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75)을 폭행한 뒤 몸 곳곳을 물어 뜯고 중요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지인은 같은달 25일 병원 치료중 숨졌다.

정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껴 깬 뒤 지인이 치매로 안방에 누워있는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정씨에 대한 1심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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