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도 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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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기관의 선이자에 대한 법인세 추징 및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이어 국세청은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융자업무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 농협 측의 반반을 사고있다.
9일 국세청에 의하면 서울지방 국세청은 농협 경남도지부가 지난 한햇 동안 매일 영수한 수입금융 및 판매금융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 (가산세) 5천4백50만8천원을 농협중앙회를 경유하여 부과했으며 또 광주지방 국세청도 관내 6개군 농협에 대해 1백64만6천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농협중앙회와 시·군 농협은 조세감면조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면세법인 이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는 보고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꼭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겠으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농협이 법인세감면 법인체이긴 하나 68년1월부터 시행된 현행 법인세법 66조3항은『융자업무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41조7항에는『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최고 보고해야할 거래금액의 30%까지의 행정 벌과금 가산세인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 법인세 자체는 면세나 보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대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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