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율을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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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6일 근로소득자에대한 세율을 경감해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를 채택, 공제액을 1만원으로하고 나머지 소득에대해 과세하는한편 세율도 대폭인하하는안을 채택키로했다.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박정희대통령주재로 열린 갑종근로소득세 세율조정을위한 관계자회의에서 결정된 이같은 조처에따라 갑근세에대한 면세점은 현행8천원에서 1만원으로올라 세부담자1백연만명가운데 새로 57만명이 면세권에 들어가게 됐다고 강상유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근로 소득자에 대한 세율인하조치에 따른 약1백억원의 세수결합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로 보완키로 했으며 소득계층에대한 단계구분은 현행대로 두고 다단계화하지 않기로했다.
박대통령은 근로소득공제제의 채택으로 인한 근로소득층의 세부담경감과 균형을 이루도록 농지세등 농민부담세의 세율도 인하조정하도록 연구보고하라고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회의에는 정총리 김부총리 박내무 황재무장관 이후락비서실장 정소영청와대제1경제수석비서관 이낙선국세청장 한준석경제과학심의회사무국장과 공화당의 구태회 김주인 두정책위부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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