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규제조항」그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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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28일 국회내무위에서 여야5인소위의 절충을 거친 국민투표법안의합희사항만을 받아들여 공화당의 원안을 수정 ,야당이총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날하오 6시 법사위를얼어 이날중으로상임위심사를 끝낼예정이다.
내무위는이날하오 모임을 가졌는데 신민당은 ①옥외집회,시위규제조항 ②별정직공무원의 찬반운동조항 ③투표공보에찬반론게재④결과규정삭제등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화당안을 받아들일수 없다고주장했으며 공화당은 『여야절충으로 야당측에 양보할수있는사항은 모두 받아들였으며 찬반운동의 다른규제조항은 현행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서규정하고있는 내용들』이라고 맞섰다.
공화당은 신민당의 주장을 「소수의견」으로붙여 법사위에 넘겼다.
5인소위는 27일밤 일단협상을끝내고 호별방문의허용,국민투표일의 20일전공고,개헌안의 게시에있어서제안이유삭제등 9개항목에추가 합의했다.
신민당은 이날 협상에서옥외집회, 소란행위,개인비방금지등의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이 찬반운동을 하지못하드록 명시할것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화당은 27일밤의 협상에앞서 백남요정책위의장·김택수원내총무가 청와대를방문하고 최저양보선을 협의했으며 신민당도 정무합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전략을협의했다.
신민당언 28얼의원내대책위에서허위방송금지등13개항을소수안으로법사위에 상정시키기로했다.
이틀간의5인소위 절충을 거처 합의을 보지못한 주지점들은 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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