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31%나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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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26일 올해 제2기분 재산세 (토지세) 와이에 따른 도시계획세를 11억1천9백36만1천8백8원으로 조정, 과세대상자 74만9천5백74명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작년보다31%가 늘어난 2억6천4백%만3천65원이 늘어 과세대상 한사람에게 1천6백26원 시민한사람에게 2백58원 꼴이 된것이다.
토지세는 작년보다 1억3천6백62만1천7백선원 (31·9%증가) 이, 도시계획세는 1억2천8백24만1천3백22원(31·75%)이 각각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토지가격이 동별 싯가 표준에 따르면 작년보다 10%∼11%가 올랐기 때문이며 ②유후경작지 조사로새로운 세원이 포착되었으며③무신고 (무신고) 이동지조사로 세원이 확대되었기때문이라고 서울시는밝혔다. 세율은토지세와도시계획세가각각싯가의1천분의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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