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사후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난 9일 정부에 직송되어 이미 공고된 개헌안이 12일 국회본회의에 사후 보고되었다.
신민당은 이 사후보고에 대해 『개헌안 발의의 무효원인을 소명시킬 수 없는 것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 개헌안 발의의 무효화 투쟁을 계속 벌일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