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과 동시에 발의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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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효상 국회의장은 9일 개헌안 직송 후 『지난7일 공화당 윤치영 의원의 1백21명이 제출한 개헌안은 그것으로 이미 발의된 것이므로 헌법 1백19조2항 규정에 마다 대통령이 3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래의 관례인 개헌안의 본 회의 보고는 현상황하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정이 허하는 대로 즉시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제71의 임시국회가 개회벽두 마비상태에 빠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개헌안의 공고요청에 앞서 김영삼 신민당 총무에게 공한을 보내 개헌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사태임을 알리고 『국회의장은 헌법 제1백19조에 의해 국회에 제안된 개헌안을 정부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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