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원면 관세 전액을 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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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면직물 수출 진흥을 위해 자가보상제 확대 방안의 하나로 현재 내수용 원면도입에 부과되어 있는 5%의 관세를 면제 이를 전액 수출 보상 기금으로 적립케 할 방침이다.
원면 납입 관세율은 원래 10%인대 가격 안정을 위해 절반을 감면 현재 5%만을 징수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이를 전액 면제, 수출 적자를 커버하는데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면방 업계는 65년부터 PL480호 원면 도입시 불당 30원씩을 적립, 면직물 수출업자에게 불당 평균 50원씩 보상하고 있으나 수출 적자폭이 늘어남에 따라 보상 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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