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남은 돈 올 정시부터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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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대학은 대입전형료에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응시생에게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환 규정이 없어 대학들은 쓰고 남은 돈을 학교 수입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회계결산을 마친 뒤 두 달 이내에 수험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시모집 응시자는 지원한 대학에서 잔액이 생기면 내년 여름께 이를 돌려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전형료 수입으로 전형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나 홍보 등에 쓸 수 있는 한도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대학별 입학 정원에 따라 ▶2500명 이상은 전형료의 20%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까지만 홍보비를 쓸 수 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전형 관련 지출에서 설명회나 홍보 예산 비중이 가장 높다”며 “대학 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지출 비율 한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응시생 1인당 한 번에 평균 5만4200원의 전형료를 냈다. 전국 181개 대학이 거둔 전형료 수입은 1962억원이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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