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조건 어떤게 있나] 국제결혼 땐 2년 이상 살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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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은 법무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적법은 국적 취득 기준으로 ▶출생▶인지(認知) 및 귀화▶배우자와 자녀 등을 담고 있다.

귀화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는 국내에서 2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뒤 법무부에 귀화신청(간이귀화)을 해야 한다. 1998년 6월 14일부터 강화된 국적법에 따른 것이다. 그 이전엔 혼인과 동시에 국적이 부여됐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혼혈인의 경우 한국 국적인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인지)하고 신고하면 된다.

그 외에는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까다롭다. 전제 조건으로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해 성년으로 품행이 단정하며▶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귀화적격 심사를 한다. 시험은 매주 수요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행된다.

시험문제는 '사전.장군.양력.초혼 중 사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애국가에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 ) 길이 보전하세의 빈 칸에 알맞는 말은''조선.고려.백제.통일신라의 시대순은'(법무부 예시) 등 국어능력.한국 풍습을 주로 심사한다.

법무부 법무과 02-503-7031, 국적업무출장소 02-653-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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