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도의용군 참가자 수당5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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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일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에대한 정착수당을 50만원으로 정하는한편 지급대상자중에 사망한자의 유족도 포함하도록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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