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성관계 남편 사망사건 아내 항소심서'유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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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서로의 목을 조르는 변태적인 행위를 하다가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에 대해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했다.

법원은 아내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최소한 '과실'의 책임은 인정된다며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자신과 성관계하던 남편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안모(44·여)씨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검찰이 살인에 추가한 예비적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남편과 성관계 중 넥타이로 목을 감아 잡아당긴다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예견 가능한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남편의 변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넥타이로 목을 졸랐다가 사건이 발생한 점, 남편이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주부인 안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던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2차례 감아 잡아당겨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평소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행당했던 점,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시달려온 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갖고 넥타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안씨는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지법은 1심에서 안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는 검찰의 주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예비적공소사실로 중과실치사를 추가해 항소,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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