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살인사건, 10대의 끔찍한 살인범…처벌 수위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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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용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심모(19)군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이 알려지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심군은 강제 추행에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도 더해져 기존의 성폭력 처벌보단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심군을 10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군은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양(17)을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김군은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해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했다. 심군은 시신을 담은 비닐봉투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온뒤 장롱에 보관하다 경찰에 자백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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