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뚝테러 일본인, 1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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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의 우익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7)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 윤주씨가 스즈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만원은 원고의 청구액 전액을 인정한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스즈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스즈키에게 한국 내 재산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지만 없는 경우 일본 법원에 판결 승인을 신청해 인정받아야 한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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