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 장정에 급료지급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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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15일 제1보충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체교육, 방위소집등에 동원된 장정들에게 훈련기간동안 급료를 주지 않은 업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법은 이날 20여명의 소집자들에게 훈련기간중의 급료를 주지않은 업체가 있다는 대전경찰서의 보고를 받고 취해진 것읻.
현행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는『기업주는 소속사원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윈되거나 훈련을 받을때는 그 기간동안 휴직시키거나 동원훈련을 이유로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을뿐 임금지불의 강제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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