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율 상환기별로 체계화|황재무 예금금리 약간 상회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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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일 황종율재무부장관은 지난번의 금리조정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채권의이자율등 발행조건을 균형있게조정, 상환기간별로 구체화하되 이자율은 예금금리를 약간상회하는선에서 결정될것이라고 밝혔다.
황장관은 우선 각종금융채권을▲3개월만기=명목금리율12% (이자할인발행) ▲6개월만기=16.8%▲1년=21.8%(동) ▲2년=21.8% (1년분이자할인발행 1년후 1년분이자선급또는환매인정) 로조정통일하고 지방채를 금융또는 보험단이 인수할때는 명목금리를 일반대출금리(년24%) 로 하되3개월마다 이자를 선급토록하며 앞으로 발행되는각종 공고책도 점차 금융채권의 이율에 접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상 개선해야할점을 노동청과 절충중인데 그개선책은 ⓛ강제적용사업을 조정, 육체적작업의 재해위험도가 높거나 유해한 산업에 한하고 금융·무역업등 사무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②면책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보상액을 인상하며 ③적립된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케하고 ④산재보험의 재보험을 가능케하는것등이라고 말했다.
황장관은 또한 부실기업정비에 관한 단일법안을 마련토록 업게건의를 받았는데 1단계정리가 끝나면 이를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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