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차량 기간을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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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택시」의 합승행위, 운전사의 복장위반, 도주차량등에 내리는 운행정지처분을 집행기관인 경찰서가 어김없이 집행하도록하기위해 운행정지된 차량에 대해 정지기간을 명시한 처분장을 시에서 직접 붙이도록 하는등 강력한 대책을 세웠다.
서울시에의하면 시당국이 하루평균 「택시」70∼80대, 「버스」는 2대∼3대를 운행정지처분하고있으나 집행기관인 경찰에서는 행정조처에 따르지 않는사례가 많아 경찰서에서 운행정지를 시켰다는 차량이 정지기간에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탄로가 나는등 집행실패가 엉망이라는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를 없애기위해 종전에는 운행정지기간만을 경찰서에 통고했던것을 정지날짜와 시간까지정해 통보토록했다.
또 처분내용을 명시한 처분장을 서울시에서 직접해당차량에 붙이도록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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