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지위 배려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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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 일본국회에서 심의승인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주로 재일한국인 (재일외국인중 90%)을 규제대상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이법안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배려해줄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김정태 외무부아주국장은 26일상오 「마에다」(전전)일본대사관참사관을 외무부로 불러 이법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심을 표명, 이법안이 ⓛ재일외국인의 재류자격을 규정한 이른바 「준수사항」②강제퇴거사유의확대 ③행정조사제도의 강화등을통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를규제하려는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전전참사관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본국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대답하고 ①출입국관리법의 개정취지는 51년에 마련된 출입국관리령을 현실에 맞도록하기 위한것이며 ②강제퇴거사유는 신·구법이 동일하며 강화되지않았다. ③행정조사권은 재류자격만을 심사하는것이다. ④일본정부의 결정에대해 이의가있으면 언제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무부실무자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조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60만 재일교포중 55만명은 이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로밀항자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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