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서울은 증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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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의 자본을 충실히 하도록 기권자본금법위안에서 증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 증자방침에 따라 재무부는 우선 서울은행에 10억원을 현물출자하고 (수권자본금 40억원중 미불입20억윈) 신탁은행에는 7억5천만원을 역시 현물출자 (수권자본금 30억원증 미불입 15억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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