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상업종 미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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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자관계법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은 가장 큰 쟁점인 상업차관의 국회동의대상업종과 금액을 싸고 막바지에 들어섰다.
7인소위는 19일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여야총무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절충을 시도, 우선 모법에 국회동의대상업종을 6개 내외로 규정하고 나머지 10개업종은 시행령에 넣는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이 모법에 규정한 6개업종의 종류를 두고 공화·신민양당은 뚜렷한 견해차이를 나타내고있어 협상은 난관에 부닥치고있으며 이에 따라 동의한도액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못하고 있다. 신민당은 5개 업종으로 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 조선공업, 제철철강공업, 전자공업을 제시하고있으나 공화당은 전역, 석탄, 비료, 「시멘트」광업등 5개종목을 제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의한도액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당초 주장했던 1천만 「달러」선을 7백만 「달러」이상까지 내려 신축성을 보였으며 신민당은 한도액은 업종과 함수관계에 있으므로 업종이결정된 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충 종래의 1백만 「달러」선에서 상당선까지 양보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협상은 5개 업종에 대한 여야이견조정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는19일 중으로 양단간 결말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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