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형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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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건사회부는 16일 정부의약품및 식품제조업자들에게 최하 징역5년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범죄 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법안은 부정의약품판매상인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등의 벌칙규정을 새로 넣었다.
이법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식품및 의약품의 제조업자에는 징역 5년이상 사형까지 체형과 판매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벌금을 병과한다.
▲부정의약품및 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일체의 면허를 취소하는 외에 1백만원이상 1천만윈이하의벌금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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