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법관과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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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요즘 일간지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최근 발족한 사법제도 개선위원회가 그 첫 과제로서 법관 양성문제를 토의 안건으로 내걸고 이에 따라 제일변호사회안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안이 벌써 제출되어 검토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또한 이미 사설에서도 다루어지고 법조계 잡지사들로부터도 이에 관한 논설의 청탁이 많이 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고도 느껴지며 동시에 의당 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훌륭한 법을 가졌다고 하여도 이를 몸소 실천할 법조인이 만약에 미 개발되어 있는 때에는 금과옥조 같이 보이는 찬란한 법규정도 한낱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요, 만약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다면 그 사회는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사법대학원에서 정규의 교육을 받지 않고 군법무관임용법에 의거하여 법조인 자격을 얻게되는 길이 틔어있고 전자보다도 후자가 앞으로 그 수에 있어서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현장 하에서는 어떤 균형이 있는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적 요구 때문만에서라로 중대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장 중대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한두 마리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단적으로 우리는 다음 두가지 점을 우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말하기에 앞서 문제의 소재를 먼저 정확히 찾아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법시험을 어느 기관에서 장악하여야 한다는 식의 결론보다는 좀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어떠한 잘못이 현 제도에 개재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가끔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우수하다고 자화자찬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인피어리오리티·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의 소지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 밖에 안되는 때가 많다. 둘째로 우리는 이런 중대한 교육제도를 다룸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역사의 페이지를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방 후 욋과대학의 경우는 2년 더 교육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해 버렸지만 인간사회의 병환을 다루는 법조인 양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한단축이란 말로 안되는 말이요, 연한을 1년이나 2년 더 연장하는 것만으로써 만사 해결될이 만큼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 적어도 여러해 전문가들의 전적인 연구를 거듭한 이후에 이 나라의 역사의 바퀴를 바로 돌리도록 힘써야할 줄 믿는다. 【유기천<<서울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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